❓ 환불관련 규정이 어떻게 되나요?

① 환불 사유 발생 시 <교습시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 제3항>에 의거해,

  1. 교습개시 이전→ 수강료 전액 환불
  2. 교습시간 1/3경과 전→ 수강료 2/3 해당액 환불 (단기특강및 단기간 일부 특강은 제외. 부분환불이 적용안됨)
  3. 교습시간 1/2경과 전→ 수강료의 1/2 해당액 환불 (단기특강및 단기간 일부 특강은 제외. 부분환불이 적용 안됨)
  4. 교습시간이 1/2이상이 경과한 경우 수강료가 반환되지 않습니다.